직장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알려드립니다
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쉬고있어도 쉬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.
마땅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도 있지만, 그런 공간에서 조차 상사나 동료들과 있어야 하는 괴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실조차 없었던 곳들이 너무 많았습니다.
눈치 보며 쉬고 싶어도 휴게실이라도 있어야 쉴 수 있는데 말이죠.
그런데 8월18일에 이러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.
이제는 형식적인 휴게실이라도 구비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.
그럼 어떠한 내용이 있고, 어떤 휴게실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[목차]
1. 휴게시설 설치제도 개요 알아보기
휴게시설, 즉 휴게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
학교 같은 곳들은 50분 혹은 40분 수업에 10~20분 휴식을 취하는데,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휴식시간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따라서 본인이 쉬고 싶을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는 것인데, 휴식의 질을 위해서는 본인의 업무 자리가 아닌 휴게공간에서 쉴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이러한 쉴 권리를 위해 나온것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.
미설치 시에는 과태료 1500만 원이,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미준수시 과태료 천만 원이 부과됩니다.
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20명이상,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입니다.
7개 직종 근로자
- 전화상담원
- 돌봄 서비스 종사원
- 텔레마케터
- 배달원
-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
- 아파트 경비원
- 건물 경비원
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설치가 의무화되는 휴게시설은 설치 및 관리기준도 지켜야 하는데요, 이것은 아래에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2.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알아보기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여두고 있습니다.
크기, 위치 , 온도, 습도, 조명이 그것인데요, 크기는 최소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.
그런데 6제곱미터라고 하면 2평 남짓한 공간인데 한 명정도 제대로 앉아서 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.
최소면적이라고 되어있으니 아마 각 사업장에서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
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구도 필수인데요, 얼마 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난방온도가 17도였는데, 적정한 온도가 여름 겨울이 뒤바뀐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
이외에도 위치, 조명 등 다양한 부분에서 휴게의 질을 최소한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
3. 맺음말
오늘은 휴게공간 의무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
이법이 이제야 생긴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쉴 권리가 그동안 얼마나 등한시되어왔다는 것 같습니다.
앞으로 노동자들이 더욱 힘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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